1일 20t 안팎 농산물 반입 추정돼, 지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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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27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나고 있는 중국 보따리상 신따이궁류(新代工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 보따리상 신따이궁류는 한국산 전자제품과 화장품 등 공산품을 중국으로 가져가 팔고, 국내 입국 시엔 관세가 높은 녹두·팥·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을 면세 한도에 맞춰 통관한 뒤 수집상 등에게 판매해 차익을 거두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신따이궁류들이 들여오는 농산물은 정식 수입하면 관세가 최대 63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면세 한도 만큼 적은 양을 통관시켜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짭짤한 이득을 얻는다. 하루 따이궁 300~500명이 최대 20t 안팎의 농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판매한 농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원산지 둔갑 등 불법·편법 유통에 쉽게 노출돼 국내 농산물 유통업계에서는 면세 농산물 판매 관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따이궁류들은 농산물을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신고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중국 롄윈강·스다오 등지에서 한중 여객선(카페리)을 이용 밀수입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관 당국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세관 당국은 신따이궁류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밀수입 또는 불법 판매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밀한 모니터링은 필수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수집상에게 확실히 넘기는 현장을 확인하고, 중국산 농산물을 가져가는 것까지 포착해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만약 차에 싣는 중에 단속반이 덮쳤다면, 중국인 보따리상은 '무거워서 대신 차에 실어달라고 했다'고 변명해버린다. 그러면 근거가 안된다"고 말했다.
농산물 밀수입한 중국 보따리상들은 처벌 수위가 낮다. 밀수입 제품 가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산 농산물은 원가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벌금도 많지 않다. 세관 당국은 적발시 농산물은 몰수하고, 농산물의 원가 기준으로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벌금을 매긴다. 어떤 법을 적용할지도 조사과정에서 달라진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밀수품 수집업자는 조사 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된다"며 "불법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입국자들의 계도와 밀수입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중국 보따리상을 비롯한 싼커 등 일반 관광객들이 국내로 밀려오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1분기 방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역시 중국(29.8%)이다. 이어 일본(19.6%), 대만(9.0%) 순이다. 특히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지난 4월에만 41만133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0만5967명)에 비해 288%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국내 면세점 매출도 1조2504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5.38% 늘었다. 전체 이용객수도 전달 대비 1.44% 증가한 233만735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매출은 9949억6458만원으로 3월 보다 6.69% 증가했고 이용객도 79만7898명으로 전월 대비 7.47%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4월 매출이 지난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중국 보따리상과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방문 증가가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