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단이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공단이 지난 2022년 12월 최씨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에 따라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공단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반발해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최씨는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단은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최씨는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복역하던 최씨는 지난 5월 가석방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