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벌금 1억원 선고
法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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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 내려달라고 검찰이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극히 적은 상태에서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퇴출을 면할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