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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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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6. 25. 16:08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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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운 외감법(외부회계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작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나아가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시 지급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대한 확인 또는 승인절차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감사인 감리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될 수 있다.
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증선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 및 최근 추진과제 동향,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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