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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자동화·모빌리티 관련 신산업 분야 특구로 구성돼 있으며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해당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 참여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더불어 투자유치, 판로개척, 후속사업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또한 실증사업 안전성 검증 절차 개선, 실증 인프라 활용 제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 특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통해 중기부와 특구기업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밀착 소통하고 원팀이 돼 규제해소와 더불어 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정부의 지원역량을 보다 더욱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체 규제자유특구별 참여기업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가고 현장으로 찾아가 특구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특구 사업이 지역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