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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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B양(당시 16세)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벽과 자신의 몸 사이에 두고 바짝 붙어선 채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고 말을 하고, B양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뒤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갑자기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