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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도 서비스 종료…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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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4. 06. 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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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GDAC) 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안내문 갈무리.
국내 코인마켓거래소 중 가장 큰 규모인 지닥이 서비스 종료를 예고함에 따라 다른 중소 코인마켓거래소의 줄폐업도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은행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마켓거래소의 거래량이 급감하며 코인마켓거래소의 폐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국내 코인마켓거래소인 지닥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7월 17일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고 오는 24일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닥은 "시스템 개편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닥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닥은 다음달 16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하고 오전 11시부터는 자동출금 지원 종료 후 수동출금으로 전환된다. 전자동출금 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수동출금으로 전환되고, 지닥 서비스를 통한 출금 신청은 불가하다. 수동출금 신청 또는 잔고 조회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원화마켓거래소와 원화 거레가 지원되지 않는 코인마켓거래소로 나뉜다. 원화마켓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곳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로 불린다.
코인마켓거래소는 원화거래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이나 테더(USDT)를 구매해야한다. 원화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중수수료가 부과되고 이 때문에 원화마켓보다 이용자 확보가 어렵다.

코인마켓거래소는 실적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에 원화마켓거래소 신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원화마켓거래소가 되지 못하고 서비스 종료를 맞이했다. 실제 지난해 지닥의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신고(VASP)를 한 22곳의 코인마켓거래소 중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캐셔레스트 △한빗코 △코인빗 △오케이비트 △프로비트 △텐앤텐 △후오비코리아 등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당국의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 코인마켓거래소의 잇따른 폐업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중소형 거래소 영업 종료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거래소가 원화마켓거래소와 경쟁을 하기엔 거래량 차이도 많이 나고 점점 원화마켓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며 상황이 어려워졌을 것"이라며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인마켓거래소들도 원화거래를 하지 못하면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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