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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2주택 신혼, 1주택 간주

[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2주택 신혼, 1주택 간주

기사승인 2024. 06.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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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 분야
자녀 세액공제 확대…셋째아 95만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둘째부터
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강화
정부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두 배 늘린다. 결혼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의 세액공제액은 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공제 금액을 1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3명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기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200만원 이하 면제·초과 시 85% 감면)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도 3년 연장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다자녀 장학금 소득요건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완화해 약 10만명이 추가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을 희망하는 25~49세 국민에게는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할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급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한다. 현재는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률이 50%다. 난임시술 지원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예컨대 첫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했더라도 둘째아 역시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를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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