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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집단휴직’ 개원의·의협에 칼 빼든 정부…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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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10. 16:29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발령"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검토"
법조계 "불복시 '진료거부죄' 적용 가능"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두고 의견 엇갈려
오는 18일, 의협·교수 단체 집단 휴진 계획<YONHAP NO-4607>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의협 주축인 개원의들에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응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실제 적용과 처벌 여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진료명령' 관계없이 '진료거부죄' 해당 가능"

정부가 내린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은 의료법 59조 1항을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은 보건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명령에 불복한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경우엔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같은 법 1항에 근거한 '기타 명령'이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령과 관계없이 '진료거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등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현호 해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개원의들이 '전공의들을 징계하지 말라'거나 '의대 증원을 철회하라'는 이유로 휴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료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전례 있어" vs "의협은 '사업자단체' 아냐"

정부는 이날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선 공정거래법을 의협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앞선 신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 회장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주식회사나 상장기업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의사 단체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협 같은 직역 단체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추후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상혁 기자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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