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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SM 상각률’ 규제, 보험업계 과당경쟁 못 막는다…“공시 세분화해야”

금감원 ‘CSM 상각률’ 규제, 보험업계 과당경쟁 못 막는다…“공시 세분화해야”

기사승인 2024. 06.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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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 과당경쟁에 'CSM 상각률' 검토
CSM 상각률 높여 '초기' 이익 높인다는 지적
반면 CSM 상각률 낮추면 과당경쟁 심화 우려도
"공시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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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업계 '과당 경쟁' 예방책으로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논리대로 CSM 상각률을 낮추면, 업계 과당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CSM은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수년에 걸쳐 이익으로 상각(반영)된다. 즉, 매년 CSM 중 이익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CSM 상각률'을 통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CSM 상각률을 의도적으로 높여 '초기'에 이익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CSM 상각률을 낮추는 규제가 도입되면 조기 이익이 크게 감소해 보험회사들이 이 이익을 메우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보험사들의 수익성 지표를 보다 세밀하게 공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CSM 상각률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초기에 이익을 과도하게 당기는 CSM 상각률 산정 방식이 과당경쟁을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CSM 상각률을 낮춰 초기에 몰린 이익을 매년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논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기에 이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면 단기 실적을 위주로 과다한 경쟁, 불완전 판매를 유인할 수 있다"며 "지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CSM 상각률과 과당경쟁은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CSM 상각률이 경쟁사 대비 낮았던 보험사가 오히려 영업 경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량이 높았던 한화생명이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작년부터 업계 영업 경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삼성·한화·미래에셋·KB라이프·AIA·메트라이프·생명보험 등 6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 CSM 상각률(5년 누적·작년 말 보유계약 기준)은 30% 내외였다. 이 가운데 한화생명은 16.6%로 업계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CSM 상각률을 낮출 경우 오히려 영업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CSM 상각률이 낮아진다고 과당경쟁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각률을 낮춰 초반 이익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줄어든 이익을 메우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IFRS17 도입 초기 보험업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면 공시를 세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분석이다. CSM 조정에 대해 그 원인을 세분화해서 공시하고, 보험상품군을 보다 세분화해 미래보험료의 수익성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신계약 수익성을 뭉뚱그려, 그것도 APE(연납화 보험료) 대비 CSM 배수로 투자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을 통해 부풀려진 경우를 판별할 수 없다"며 "(공시를 세분화할 경우) 투자자들이 과도한 경비의 사용이나 공격적인 계리가정의 사용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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