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월호 참사 국가 구호조치, 헌법소원 대상 아냐”…헌재 5대4 각하

“세월호 참사 국가 구호조치, 헌법소원 대상 아냐”…헌재 5대4 각하

기사승인 2024. 06. 02.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월호 희생자·유족, 헌법소원 제출
헌재 "이미 법원에서 판단" 각하
"심판청구 이익 인정" 반대의견
잊지 않을게<YONHAP NO-4385>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1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추모객들이 참사 희생 학생들 캐리커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구호조치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들이 국가의 구호조치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최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4년 참사 당시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국가가 신속·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31일과 이튿날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미 법원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이 판단된 바 있다"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청구처럼 '구호조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는 개별 기관이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잘 이행했는지 등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이를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헌재는 이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곧바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결국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가 있음은 종래 헌법재판소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엔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지적받는 우리 사회의 실태와 구체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헌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