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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등’ 주택 매입사업 확대한다

SH공사, ‘반지하·전세사기주택 등’ 주택 매입사업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4. 05. 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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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공사전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택 취약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주택 매입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SH공사는 반지하·구축아파트·미분양 신축주택·전세사기주택 등을 매입해 새로운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등의 주택 매입 사업을 지난해부터 확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반지하 소멸 정책을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을 지속 추진해 2023년 말까지 2165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1639가구(커뮤니티 활용 반지하 매입 50가구 포함)로 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말까지 412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신축약정매입의 경우 올해 목표는 712가구로,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철거한 뒤 건축 예정인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주택 매입 가격도 합리적으로 산정해 고가 매입을 예방하는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주택 매입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방식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SH공사는 재조달원가 등 원가추정액과 비교해 주택매입가격의 합리성을 추가로 검토한다. 매입 심의 시 회계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검토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유형별로 호당 4억~5억5000만원의 매입 상한가를 둬 고가 매입도 사전에 차단한다.

반지하 주택 및 신축약정매입 유형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도 추가 매입한다. 이와 관련 건축연한 15년 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연한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정했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노후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관련 이주 등을 위한 미분양 신축주택도 최대 700가구도 매입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주거약자 등 서울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주택매입 유형을 다양화해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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