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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회장측 “편견·예단으로 기업 흔들어”… 법조계도 “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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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4. 05. 30. 19:48

1.3조 재산분할 판결 파문
사업재편 앞두고 재산 분할 리스크
"주주 명예 심각한 훼손" 상고 예고
재계 "반도체 등 韓 경제 미래 우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회장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최 회장측은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편향적 판결"이라며 선고에 불복, 상고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냈다. 대법원 결정을 남겨뒀지만 최 회장은 '서든데스' 위기에 놓인 그룹의 경영을 돌보는 동시에 재산 분할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최태원 회장측 "편견과 예단, 기업 역사·미래 흔드는 판결 동의 못해" 상고 결정

30일 최 회장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선 최태원 회장은 재판 기간 동안 회사와 사회 구성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또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을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면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특히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계 우려 커진다… "2위 SK 사업 재편 앞뒀는데, 매머드급 리스크"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회장의 지분은 17.73%로, 이날 종가기준으로 약 2조514억원이다.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 6.58%를 더하고, 그 외 우호지분으로 분류되는 특수관계인을 다 끌어모아 25.44%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의 상고 결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뒤집힐 수 있지만, 이날 고등법원서 지급하라고 한 1조3800억원은 SK㈜ 지분의 11.9%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현재 최 회장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재산을 대부분 지주사 지분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단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신 주식 담보 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SK그룹은 전사차원의 비상경영에 돌입할 만큼 사업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 중인 배터리 사업이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친환경 사업 대부분이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서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1.4% 급감하기도 했다. 당장 다음 달 SK그룹은 CEO 회의인 확대경영회의를 앞두고 있다.

재계에선 SK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전략자원이 된 반도체가 국가단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재계 2위 SK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면서 "연결된 무수한 협력사와 직원들을 떠올리면 자칫 무책임한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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