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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 정원’ 대입전형 발표…“법과 원칙대로 전공의 처리해야”

[의료대란] ‘의대 정원’ 대입전형 발표…“법과 원칙대로 전공의 처리해야”

기사승인 2024. 05.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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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추가 국시 등 선처와 관용
의료계 집단행동 반복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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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사진=복지부
정부가 거듭된 촉구해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 의대 신입생을 4610명 선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묶여왔던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물꼬를 트이게 됐다. 이에 31일 각 대학들은 입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하지만 3개여월 전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대화의 장에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전공의들과 의대 증원을 확정 짓은 정부는 도무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진 의대생들도 좀처럼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이날도 복귀한 전공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 3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유연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복귀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가 선행되지 않으면 구제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호소하지만 전국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비율은 한자릿 수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마저 지쳐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이같은 정부 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는 마당에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법과 원칙대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되풀이되는 정부의 선처와 관용이 의료개혁의 고비마다 이들의 집단행동을 불러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할 당시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은 물론 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선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거들고 나섰다. 결국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추가로 시험기회를 부여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원치 않아도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강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이들의 입장이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경력에 실제로 불이익이 가해지면 복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남 국장은 "법 위반에 대해 구제 받지 못한다면 집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본인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라며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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