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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물류업체 3곳 적발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물류업체 3곳 적발

기사승인 2024. 05.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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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 절감 목적 실온·냉장·냉동식품 등을 혼재·운반
영업 신고없이 축산물 운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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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
운반비를 아끼기 위해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실어나르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물류대행업체들이 식약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물류대행업체 3곳과 법인 대표, 운영자 등 관계자 3명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총 3800여 차례에 걸쳐 학교 급식에 쓰이느 실온·냉장·냉동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온도를 키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을 운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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