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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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A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인 A사는 2020년 4월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 체결하고,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수행 후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제출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검 및 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권한 등을 위탁받은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했다.
2022년 9월, B기관은 A사에 '미흡'으로 나온 평가결과를 1차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는 한편 15일 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으나 A사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평가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국토관리청에 결과보고서가 수정·보완될 수 있게 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는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2차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해당 평가 결과가 2차 통보일인 2022년 12월 5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돼 처분통보일로 명시됐음에도 별도의 처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해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2차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와 행정처분 부과 주체에게 이 사건 평가결과 및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고지한 것으로서 평가결과가 '미흡'임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2차 통보 그 자체로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