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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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항목을 목록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에 따른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 등 기존 보상체계 개편방안도 검토했다.
특위는 의사들이 요구해왔던 의료 사고 시 의료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환자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안은 조정절차 개시 요건 확대, 공정성·전문성 제고 위한 위원 구성, 정보 비대칭 완화 방안 등을 의논한다.
또한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안을 검토하고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반복되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공백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 체계도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 강화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특위 회의는 매월 열린다. 특위는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격주로 회의를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