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체시스템상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어 있는 기능들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예보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다.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 관련 앱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총 206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한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10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각각의 모바일 앱 보완·개선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또한, 추가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금융회사 등 196개 사에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각자의 모바일 앱에 필요 기능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해당 기능들을 활용해 모바일을 통한 송금 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모바일 앱의 착오송금 예방 필요기능 보완·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착오송금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