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오후 3시 '담배소송' 2라운드
10일 오후 2시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
같은날 '전익수 강등 취소소송'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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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년 전 각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원대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조선, 2심선 "사죄하겠다"…'사형' 선고될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1심 재판에선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돌아가신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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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2년' 전청조 2심 개시
오는 9일 오전 10시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해 재벌을 사칭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들통났다.
지난 2월 1심은 대법원의 양형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국 작가 위화(余華)의 소설 '형제'를 언급하면서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뛰어넘어 버렸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로부터 벤틀리 차량과 1억원 상당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받아 사기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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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前법무실장…'준장→대령' 강등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은 전 전 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 결과도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나온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는 해당 혐의를 근거로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내리는 '1계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전 전 실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강등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모두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군검찰 조직은 일반 사회의 검찰 조직과 다르다. 법무실장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측은 "전 전 실장이 실제로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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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10년 만에 열리는 '담배소송 2라운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보험급여 지출 등 손실을 배상하라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강경표·이제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한 담배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 등의 질병이 발병해 보험급여 비용으로 약 530억원을 썼다며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20년 1심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선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