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투포커스] 계속되는 모의총기 범죄…손쉬운 구입·개조기 문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24010013625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4. 24. 16:13

지난해 자진신고 비율 418% 급증
전문가 "법무·행안부서 관리해야"
1303146745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아투포커스
최근 해외직구가 간편해지고 일반적인 구매 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모의총포를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조를 통해 살상력을 갖춘 불법 무기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한다.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들은 자칫 범죄에 활용될 수도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 신고 중 모의총포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83건으로 2022년(16건) 대비 418.75% 증가했다. 모의총포 소지로 입건된 사례도 2020년 8건, 2021년 22건, 2022년 16건 등 발생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모의총포를 불법 개조해 사격 연습을 하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옥상에 과녁을 설치하고 자신들이 불법 개조한 모의 총기로 사격 연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에도 게임용 총기를 일부 개조해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의 제조·판매 또는 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모의총포는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는 등 각종 제한이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 총의 경우 노란색이나 주황색 등의 '컬러 파츠'를 부착해 혼동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불법개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의 단말기를 활용해 총기 위치를 파악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의총포에는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은 여전하다. 올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범죄·사고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국'이 아닌 만큼 관리 주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실탄은 그 자체로 살상력이 있어 위험한 것으로 취급받지만, 유사 총기는 상대적으로 살상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돼 오히려 범죄 욕구를 높이기도 한다"며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개조 총기가 넘쳐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아닌 법무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