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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2021년 동대문구민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해 지난해 PM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구민 663명에게 3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PM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빙요·사고처리 지원 시 만 14세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PM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며 "구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