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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운하·강민정 등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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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4. 04. 04. 20:37

민중의소리 기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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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4일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자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강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오마이뉴스 기자, 허위사실을 SNS와 커뮤니티에 유포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통해 이러한 정치공작을 끝까지 뿌리 뽑을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치공작 연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었는데, 학교 측이 은폐·축소 처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를 오마이뉴스가 익명으로 보도했다.

이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사전투표 당일인 오는 5일 오전 9시 20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을 공지한 후 취소됐다. 황 의원이 등록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목록은 취재기자들에게 확산됐고, 곧이어 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도 회자됐다. 동시에 강 의원이 낸 보도자료 내용의 주인공이 한 위원장이라는 속칭 '@받은글'이 돌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전날 이 무슨 짜고 치는 더러운 정치공작질인가? 지난 대선 3일 전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공작 인터뷰를 만들어내더니 또 같은 식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친야 매체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는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의 중학생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 교문 앞에서 하교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무작위 탐문을 하다가 교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학교 교문 앞에서 무작위로 탐문하며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행위가 과연 허용되는 일인가?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명백한 아동학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공작을 위해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마구잡이로 침범하다니 민심이 무섭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학폭 자체가 없었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니 황운하 의원도 기자 회견하겠다고 던져만 놓고 취소한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민중의소리 기자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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