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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임금체불 없애자”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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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04. 04. 16:17

포스코이앤씨
임금체불 방지와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갖은 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사진 왼쪽)과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4일 인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고용노동부와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전한 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건설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지급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그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전국 건설업의 임금체불액이 치솟은 점이 배경이 되어 진행됐다. 지난 2022년 12월 대비 작년 12월 임금체불액이 49.1% 증가했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한정하여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의 공생 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의미 있는 출발이 되어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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