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혜경 재판서 조씨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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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후 조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법카 유용 관련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씨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공익 제보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대표가)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며 "모든 권력을 가진 건 이 대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김씨나 일반인들이 법인카드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이 대표의 권한과 권력 없이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조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수원지법에서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증거채택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수행비서 배모씨의 카드사용 내역 기한이 불필요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배씨가 자신도 모르게 음식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둘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식사비를 결제하는 게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검찰로선 직간접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사건 의혹을 제기한 조씨를 시작으로 7월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8월 중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 항목이 많아 3개 기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씨도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