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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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현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07년부터 동거 중이던 사실혼 배우자가 2018년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따라 A씨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돼 B씨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민법 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의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가리키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및 상속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권 조항에 대한 2014년 합헌 결정을 재차 확인했다.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6:3 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는 입법자가 애당초 그러한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혼인관계의 해소사유에는 이혼, 사실혼 파기와 같은 생전 해소사유 외에 사망도 있으므로, 위 조항이 혼인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배제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머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속 내지 재산분할제도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