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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용한 출국금지 건수는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실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도주한 사람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사만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범죄수사, 공소유지, 자유형·재산형 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에서 요청한 출국금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범죄수사 목적 출국금지에 한정해 검찰의 출국금지 건수가 경찰에 비해 적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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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측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도주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원인은 재판 결과 하급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가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가 증가한 것은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2019년 12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고액 벌과금 미납자인 경우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