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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종합)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종합)

기사승인 2024. 03.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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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업그레이드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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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현장 선대위회의를 열고 "자녀 세 명 이상까지 대학 교육을 시키는 건 대부분 가정에서 큰 부담"이라며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족 모두 행복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제안했는데, 이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독박육아, 경력단절, 초등돌봄공백,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핵심으로 담은 공약인데, 계속해서 청년·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그 이후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정책의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육아기획 탄력근무제도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지금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 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소득기준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둘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해서 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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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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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정 부위원장의 요청으로 서울시 합계 출생율 화면을 들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유튜브 캡처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도록 육아기획 탄력근무제도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1호 공약에서 기업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자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자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며 "이번엔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현장 선대위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은 장서정 중앙선대위 부위원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저출생 공약에 힘을 실었다.

장 부위원장은 "합계 출생률 0.55명에 대해 알고 계시느냐. 0.55명이라 함은 1명의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라며 "100명의 남녀가 결혼하면 28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또 28명이 결혼하면 그땐 아이가 8명이 되는 것이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발언하겠다고 한 이유는 한 위원장이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인구지킴이'라는 동아리에 공약이 속보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저출생을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약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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