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론화는 도출되는 결론보다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질 높은 소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현재 진행 중인 표본추출 조사를 통해 이달 안에 500명의 시민대표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는 4월 13·14일과 20·21일 등 총 4일 간 진행된다. 토론회는 방송으로 생중계 된다.
공론화위는 토의과정 참여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할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3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첫 토론회에 앞서 시민대표단에 균형 잡힌 다양한 자료집 등을 배포해 사전 학습을 도울 계획이다. 모든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된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참고해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8~10일 열린 의제숙의단 워크숍은 시민대표단이 토의할 7개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및 수급자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추천을 받은 36명으로 구성됐다.
숙의단은 총 7개 의제 가운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 등 3개 의제의 대안을 확정했다. 나머지는 공론화위에 대안 마련을 위임했다.
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안이 선정됐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1안이다.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2안이다.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만 64세로 높이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이 도출됐다.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서 제고방안은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도출하지 않았거나 공론화위에 대안 조정 등을 위임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에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을 추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