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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 다음달 시민 숙의로 최종안 도출

연금개혁 공론화위, 다음달 시민 숙의로 최종안 도출

기사승인 2024. 03.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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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2개 안 공개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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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다음달 시민대표단의 공개토론을 앞둔 연금개혁안 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을 중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론화는 도출되는 결론보다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질 높은 소통과 숙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현재 진행 중인 표본추출 조사를 통해 이달 안에 500명의 시민대표단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는 4월 13·14일과 20·21일 등 총 4일 간 진행된다. 토론회는 방송으로 생중계 된다.

공론화위는 토의과정 참여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변화할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3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첫 토론회에 앞서 시민대표단에 균형 잡힌 다양한 자료집 등을 배포해 사전 학습을 도울 계획이다. 모든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된다.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참고해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8~10일 열린 의제숙의단 워크숍은 시민대표단이 토의할 7개 의제별 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 및 수급자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추천을 받은 36명으로 구성됐다.

숙의단은 총 7개 의제 가운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 등 3개 의제의 대안을 확정했다. 나머지는 공론화위에 대안 마련을 위임했다.

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2가지 안이 선정됐다.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1안이다.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게 2안이다.

의무가입 및 수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의무가입 연령 상한을 만 64세로 높이고, 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이 도출됐다.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서 제고방안은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도출하지 않았거나 공론화위에 대안 조정 등을 위임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에서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확정된 사항을 추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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