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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금 납부하지 않은 위법소득, 과세 정당”

법원 “추징금 납부하지 않은 위법소득, 과세 정당”

기사승인 2024. 03. 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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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단 과세하고, 위법소득 환수 시 조정"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1억100만원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1억1000만원의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2022년 9월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음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 약 360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추징금을 납부했다거나 해당 추징금에 대해 국가기관이 집행을 완료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라며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돼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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