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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성적 학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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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03. 15:03

1심 유죄→2심 "음란행위 아냐" 아청법상 성착취 무죄
대법 "적극적 성적 행위 없어도 음란물 해당"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2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찍혔는데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함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불법촬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청법상 성착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신체 노출로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촬영물에는 화장실을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장면이 담겨있을 뿐, 아청법상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영상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지난해 11월 여고생 기숙사를 몰래 찍은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노출했더라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 대상화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성적 행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그것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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