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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

기사승인 2024. 02. 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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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41일 전 극적 합의 통과…'지각 국회'
본회의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최종 확정됐다.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불투명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타결됐다.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하면서 21대 국회도 '지각 국회'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일 전, 20대 총선 때는 본투표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었다. 대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행정구역·지리·교통 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강원·경기·서울·전남·전북에 특례 구역도 설정됐다.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경기에서는 양주 일부가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됐다.

이로써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나,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공룡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게 됐다.

서울은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 순천도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했다. 전북 군산 일부는 분할돼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합쳐지면서 군산김제부안갑·을이 됐다.

지역구도 상당수 변경됐다. 서울의 노원구갑·을·병 지역구는 노원구 갑·을로 통합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는 서구 갑·을·병으로 분리돼 1석이 늘었다.

경기에서는 부천과 안산에서 지역구가 줄어든 대신 평택과 하남, 화성에서 1석씩 늘어 총 1석이 늘었다. 전남도 여수 갑·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 외에 의석수 변화는 없다.

다만 부산은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선거구만 조정된다. 북강서갑·을 2곳이 북구 갑·을과 강서 3곳으로 분구되고 남구 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481명으로, 최고는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익산갑(13만6629명) 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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