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 감안한 조치
|
금감원은 이어 다음 날 새벽 시간대(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목적이다.
앞서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당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또한 금감원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금감원측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