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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부담에 필수의료분야 기피”…법무부, 사건처리절차 개선한다

“형사처벌 부담에 필수의료분야 기피”…법무부, 사건처리절차 개선한다

기사승인 2024. 02. 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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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응급치료 중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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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박성일 기자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 직무대행은 특히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63조)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해달라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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