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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