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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유예 처리 불발에 “강력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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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26. 11:03

윤석열 대통령, GTX-C 착공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소기업 적용 확대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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