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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본회의서 통과돼야 민생 살려”

尹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본회의서 통과돼야 민생 살려”

기사승인 2024. 01.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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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5일 국회 상황 보고받고 與野 합의 촉구
윤석열 대통령, 교통격차 해소 민생토론 발언<YONHAP NO-2568>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섯 번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 개회를 코앞에 두고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벌을 내리는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목이 멜 정도로 호소하고 각 부처 장관들마저도 유예안 처리를 고개 숙여 요청했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 추진을 검토했지만 기관 혼선 우려, 부처간 의견 조율, 공무원 정원 및 예산확보 등으로 추진이 무산됐다"며 "어렵고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83만7000여 개의 중소기업 운명이 경각에 놓인 이때 조건으로 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다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 정부 측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인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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