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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림역 살인예고글 올린 30대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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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23. 18:15

검찰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 재범 위험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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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대림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인터넷에 대림역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고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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