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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공유수면 점용료 납부 지연 가산금만 한해 2900만원’

한국가스공사, ‘공유수면 점용료 납부 지연 가산금만 한해 2900만원’

기사승인 2024. 01.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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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료 과오납한 금액도 지난 2년간 3480여만원에 달해
가스공사 "내부통제 강화할 것"
본사전경(2)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공유수면 점용료 납부 지연으로 부과된 가산금과 적정성 검토 부실로 과오납한 점용료가 작년 한해에만 각각 수천만원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11월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점용료 납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사 A지역본부는 지난해 해저배관 공유수면 점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 관할 관리청으로부터 2900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됐다. 공유수면 점용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6~8월 징수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아 가산금을 물게 된 것이다.

게다가 부과된 공유수면 점용료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토하지 않아 지난 2년간 3480여만원의 점용료를 더 납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까닭이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하천, 호수,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물의 흐름)를 말한다.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가스공사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 보존하지 않은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지난 5일 경남도로부터 경고와 함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도 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점용료 납부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견책을 요구하고, 중간관리자와 부서장은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과다 납부한 점용료는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점용료 납부예정 알림, 점용료 산출내역 검증기능을 갖춘 시스템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점용료 업무를 총괄하는 본사에서도 고액의 점용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중 점검체계를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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