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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격을 현재 '원가 이하' 수준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매입임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중 하나다.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은 1만가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가구 대비 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에 정부가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하기 위한 단초로도 풀이된다. 현재는 LH가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을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입찰 매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LH가 감정가 수준에서 임대인 및 채권자들과 협의해 매수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경매 낙찰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금액을 늘릴 수 있고, 반환 속도도 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