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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황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이다.
황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를 보냈으나 황씨 측이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2차 출석요구를 했다.
피해 여성 측은 '합의 촬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황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신상을 일부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