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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앞서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양사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힌 뒤 한 달 만인 6월 심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집행위에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계획이 포함된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당초 집행위가 정한 심사 마감 기한은 2월 14일이다.
이날 보도대로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인 EU 집행위의 합병 승인을 받게 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는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만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