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이나 청첩장 URL주소는 클릭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해야한다. 혹은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등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리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도 활용하면 좋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