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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일방 강행처리 유감”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일방 강행처리 유감”

기사승인 2024. 01. 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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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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