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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 부회장 측은 8일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 대표와 구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구 전 부회장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엔 구 전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대표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구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이다.
아워홈은 창립자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1남 3녀가 전체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여동생 세 명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배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선 구 전 부회장이 회사 연간 순이익의 10배를 넘는 2966억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