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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결제원, 증권사들 대상 ‘개정 자산유동화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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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08. 15:03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주관회사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증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공동으로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아울러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본을 살펴보면,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법 제33조의2) 및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금감원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 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금감원측은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했으며, 향후에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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