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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화재 유사 사례 최소화”…오세훈 서울시장, 화재 대비 소방 점검

“방학동 화재 유사 사례 최소화”…오세훈 서울시장, 화재 대비 소방 점검

기사승인 2024. 01. 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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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현장 방문…소방·피난·방화시설 점검
'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 마련
10일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입주민 자율대피 훈련
[포토] 아파트 소방시설 살피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에서 소방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얼마 전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처럼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살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사상자 32명이 발생한 뒤 직접 인근 아파트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아파트는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에 준공됐다. 스프링클러가 없고 완강기도 세대별로 설치되지 않아 방학동 아파트 화재 사고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준공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오세훈 시장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에서 관리사무소 수신기 점검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에 시는 소방·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요구할 방침이다.

우선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본 뒤 필요시 연차별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에서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 및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한 뒤 관할 자치구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주택 화재 대비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현장 점검에서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정재훈 기자
또 16층 이상·층 바닥면적 400㎡ 미만인 공동주택에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 방화문을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생활 불편 문제에 대한 건축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시민 화재 대피 교육·홍보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하고, 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 및 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례별 행동 요령 등 화재 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연중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지정,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오후 7시부터 10분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오 시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여러분의 피신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오는 10일 대피 훈련을 통해 실제 화재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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