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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 ‘홍콩 ELS’ 판매 국민은행 등 현장검사…“불완전판매 여부 관건”

금감원, 8일 ‘홍콩 ELS’ 판매 국민은행 등 현장검사…“불완전판매 여부 관건”

기사승인 2024. 01. 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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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지수 연계 파생상품 판매 잔액 19조3천억
올 상반기 절반 이상 만기
앞서 계약 서류 미보관 등 문제점 발견
8일 본격 검사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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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올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H지수 연계 파생결합증권을 65세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5조4000억원어치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녹인형(knock-in)'으로 판매한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전체의 55.8%였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할 것에 대비해 오는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원 중 17조7000억원(91.4%)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법인에 대한 판매 잔액은 1조6000억원(8.6%)이었다.

은행권의 판매 규모는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으로 가장 컸고, 증권사의 판매 금액·계좌 수는 각각 3조4000억원, 15만5000계좌였다. 투자수단별로는 신탁(ELT)이 15조4000억원(79.5%)으로 가장 많았고, 펀드 등(ELF·ELS)은 3조9000억원(20.5%) 규모였다.

상대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녹인형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 노낙인형은 8조5000억원이다. 녹인형은 한번이라도 기초자산 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일정 수준(통상 50%)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노녹인형은 만기 때 지수가 가입 때의 65%보다 높으면 약정된 원금·이자를 보장한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229포인트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기준 5769포인트로 절반 이상 지수가 빠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융권은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5조4000억원(30.5%)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고령층에 ELS(주가연계증권) 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따져볼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전체 잔액의 79.6%(1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10조2000억원(52.7%) 규모가 올 상반기 만기에 들어선다.

분기별로 만기 도래 금액을 살펴보면 2분기(6조3000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1분기 3조9000억원(20.4%), 3분기 3조1000억원(16.0%), 4분기 2조1000억원(10.9%) 순이다. 2025년 이후에도 약 3조900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이 만기를 맞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진행하는 '12개 주요 판매사 순차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적인 민원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민원인·금감원 측 3자 대면이 있을 수 있다"며 "민원을 최대한 많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필요하다면 민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2월 중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연계 ELS 판매 실태 등을 점검했는데 판매 한도 관리 실패,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판매사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증권 등 7개 증권사였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초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행정 명령(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투자 금지) 발효 등으로 위기 상황이 있었던 만큼 고위험 ELS 판매를 자제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했고, 신탁계약서와 투자자 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가 보관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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