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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사실상 폐기 수순…시행령 연구 등 사업 예산 이월

고준위법, 사실상 폐기 수순…시행령 연구 등 사업 예산 이월

기사승인 2024. 01. 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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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법 자동폐기 가능성 ↑
관련 사업 예산, 올해로 이월
"반드시 필요한 법안…통과 속행돼야"
(보도사진3) UAE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
UAE 바라카원전 1~4호기 전경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 발생하는 찌꺼기 격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리하는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자동 폐기 수순 형국으로 들어가면서 시행령 조문 연구 등 후속절차에 관한 사업들도 덩달아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고준위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출연사업' 중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반조성 사업'과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확보사업' 예산을 올해로 이월했다. 각각 4300만원, 6500만원으로 총 1억800만원에 해당한다.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반조성 사업은 고준위법 제정 후 착수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조문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이다. 전문가 자문단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심사 대응 등을 위한 연구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사업은 고준위법 조문이 완성된 직후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하는 '부지선정' 절차를 연구하는 용역 사업으로 부지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통과가 예상됐던 고준위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해당 사업들이 올해 사업 예산으로 이월됐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 부지선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용역으로, 올해 5월경 종료될 예정"이라며 "특별법 제정 이후 여러가지 후속절차들을 밟기 위해 수행 중인 사업들이다. 고준위법이 통과가 안되더라도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준위법은 상임위 합의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2+2 협의체'로 넘어간 상황이다.

'2+2 협의체'에서 고준위법에 대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달 9일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불발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2+2 협의체' 회의가 연기됐고, 연기된 회의 일정이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이 겹치면서 사실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야당 측에서 애초부터 원전 산업을 방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은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여당 측에서는 2022년 8월 이인선 의원과 김영식 의원이 각각 고준위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규정한 반면, 여당 측은 '원전의 운영 기간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예측되는 발생량'으로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야당이 '탈원전'을 염두에 둔 채 법안을 발의했다는 분석이다. 원전의 최초 운영 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 중 예측 발생량 이상으로 저장용량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계속운전을 방해하기 위한 나쁜 의도로 해석된다. 애초부터 야당(민주당)에서 원전의 계속운전을 방해하려고 작정하고 발의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고준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위법은 원전 확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더군다나 고준위법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 절차를 규정해서 국민들에게 처분 과정 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법이다. 국민들에게 처분시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도움을 받기 위해 제정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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