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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프라이스’ 일회용 위생접시 총용출량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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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4. 01. 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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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용출량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인해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 및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를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양ENG의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 '소'(14㎝) 크기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7일인 제품이다.

같은 회사의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0일인 제품도 회수한다.

총용출량은 용기에 음식 등을 담았을 때 용기에서 식품에 녹아 나오는 비휘발성 물질의 양을 측정한 값이다.
일회용 위생접시의 총용출량 기준은 1ℓ당 30㎎이나, 검사 결과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에서는 비휘발성 물질이 1ℓ당 90㎎이 나왔고 위생공기는 52㎎ 나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반품은 제조업소에서 가능하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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