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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민생 저해 담합·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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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01. 10:00

단상으로 향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YONHAP NO-114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주거환경·먹거리·건강·일자리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듯, 40여년 만에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조사부서가 사건처리에만 전념하도록 개선된 만큼, 민생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품질 제고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다짐이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이라며 "이들이 더 굳건히 뿌리 내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정위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분야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법령 등의 문언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반칙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와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화된 만큼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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