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 전후 증여세 공제…주담대 대환대출 편의성↑

[새해 달라지는 것] 혼인 전후 증여세 공제…주담대 대환대출 편의성↑

기사승인 2023. 12. 31. 11: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GettyImages-jv12578377
/게티이미지뱅크
새해인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기본공제 5000만원을 합하면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정부가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엔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영업점 없이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마련된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도 컴퓨터 학원 등 추가·확대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